유예기간 3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적용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위원회도 구성
  • ▲ 개식용종식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 개식용종식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음식점·농장 등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3년의 유예기간 후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으로 전·폐업해야 할 개 관련업체는 5625곳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예기간 내 개 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전·폐업을 지원한다.

    폐업할 경우 시설물 철거,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한 금액, 시설물 잔존 가액 등을 지원받는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음식점주)에는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업할 경우 농장주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 융자, 전업을 위한 전문 교육 등을 지원한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음식점)에는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교체 비용과 식품위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시군구는 유예기간 내·후에 개 사육농장을 신설·운영하거나 미신고한 업체, 전·폐업 이행계획서 미제출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 사유없이 지자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장에 있던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 등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개식용종식에 필요한 사항 심의를 위해 25명 이하의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