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목적 개 사육·도살 금지어기면 징역 3년·3천만원 이하 벌금유예기간 둬 공포 후 3년 후 시행
  • ▲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 가게들.ⓒ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 가게들.ⓒ연합뉴스
    개 식용과 이를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특별법안은 식용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를 기르는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내용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로부터 시행한다.

    한편 개 식용 금지법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