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속 조직 직제 개정3년간 과 단위 한시 조직으로 출범“개 식용 종식 효율적 추진 도모"
  • ▲ 동물단체, 개식용 금지법 통과 환영 퍼포먼스ⓒ연합뉴스
    ▲ 동물단체, 개식용 금지법 통과 환영 퍼포먼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볍' 의결에 따라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이후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개식용종식추진단'을 3년간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각 1명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