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랭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용자, 보수 총액 신고로 인정
  •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포괄적 관리를 받으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10%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는 건강보험 소득월액 조정 신청 대상과 사유 확대도 포함됐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1~2년 전 과세 자료에 근거해 산정·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소득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존 사업과 근로 2개에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4개를 추가해 6개로 늘린다.

    사용자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세무 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층 가입자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30%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1분위는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상한 규모가 인상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