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수출 위한 제품 생산 박차… 평택·아산 두 곳 운영 가능올해 상반기 조제분유 수출 금액 4349만달러… 中 비중 65% 육박"프리미엄 유제품으로 신시장 확대 노력할 것"
  • ▲ 매일유업 아산공장 전경ⓒ조현우 기자
    ▲ 매일유업 아산공장 전경ⓒ조현우 기자
    매일유업이 유업계에서 처음으로 중국 조제분유 수출을 위한 제2공장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 공략에서 한 발 앞서나가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 7월 기존 평택공장 외 아산공장을 중국 조제분유 수출이 가능한 제2공장 허가를 취득하고 오는 9월 수출을 위한 제품 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조제분유란 분유에 비타민·단백질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것을 말한다.

    현재 중국은 자국 내 조제분유 수출을 위해서는 공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아닌, 공장당 3개 브랜드만을 수출할 수 있다.

    매일유업이 중국 조제분유 수출이 가능한 제2공장 허가를 받은 것은 유업계에서 처음이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평택공장과 아산공장을 더해 총 6개 브랜드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GB법 개정을 통해 성분이 변경된 배합 비율로 제작한 유제품에 대한 수입만을 허가했다. GB는 국가표준(國家標準, Guoji biozhn)의 중국어 병음 앞글자를 딴 것으로 강제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말한다.

    지난해 2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친 제품만 수입을 허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조제분유 수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신고한 성분과 배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 조제분유 기업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들의 제품 제조 배합을 보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허가를 위해서는 제조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의 성분과 배합표 등을 모두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한다.

    그나마 1공장의 경우 기존 수출이력을 바탕으로 허가가 이뤄졌지만 2공장을 추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실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중국 측에 한국 조제분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대행하도록 협의에 나선 바 있다.

    제2공장 허가에 따라 매일유업의 중국 조제분유 수출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이 수출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인 만큼 품목 다변화를 통한 외형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제분유 수출 금액은 434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65만달러 대비 12.4% 늘어났다. 특히 수출에서 65%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 금액 역시 같은 기간 2577만달러에서 2866만달러로 11.6% 늘어났다. 동남아시아 지역 조제분유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 크기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저출산 영향으로 국내 조제분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품질 좋은 프리미엄 유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활로를 모색해 신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