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 임산부 지원사례 공개368개 의료기관서 1만8364건 출생정보 통보
  •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한 달동안 낙태를 고민하던 임산부가 상담·지원을 통해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는 등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한 달 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를 통보했다.

    아동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다만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이들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장이 인도 받아 보호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달 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같이 병행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
     
    보호출산 신청자는 현재까지 16명이며 이 중 1명은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철회자는 갑작스러운 임신에 낙태를 고민했다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출산 후 숙려기간을 거치며 원가정 양육을 하기로 했다.

    또 다른 임산부는 부모가 낙태를 제안했으나 임산부 본인이 양육 의지가 있어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원이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제안해 시설로 연계했다.

    복지부는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16개 상담기관과 이날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를 연다.

    정부는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방안,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16개 지역상담기관은 주요 상담 사례,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등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