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입사 미뤄… '채용절차의 공정화'로 형평성 논란국토원 임용 과정서 인지… "결격사유로 입사 취소가 일반적"국민과 밀접한 정부 산하기관… 채용인원 1명, '3개월' 공석
  • ▲ 국토연구원 '2024년 제1차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 국토연구원 '2024년 제1차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토연구원 연구직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입사일을 다른 지원자보다 3개월 늦춰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연구원의 2024년 제1차 연구직 입사 과정에서 부정한 정황이 감지됐다. 채용 공고에는 입사일을 8월로 표기했으나, 제때 입사할 수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켜 다른 구직자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력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소유한 A씨는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직종에 원서를 넣었다. 통상적으로 국토연구원은 부연구위원직에 박사 학위 소유자를 뽑는 만큼 A씨가 합격한 것 자체로는 문제 소지가 없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주장이다.

    다만 공고대로라면 8월 중 입사해야 하던 A씨의 입사일이 11월1일자로 미뤄지며 잡음이 생겼다. 기존 근무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있어 8월 중 입사가 불가능했음에도 연구원에 지원해 합격했기 때문이다.

    이는 채용공고 내용과 달리 입사 날짜를 변경해 다른 구직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사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상황인 것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임용 등록 과정에서 A씨가 현 소속 대학교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A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제재금을 내고라도 입사하려는 의지가 컸다. 다만 연구를 수행하는 학교 측에서도 기관 제재금을 내야 하는 만큼 퇴사가 제 시기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당시 공고상 원 내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충분히 명시했기에 문제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이 해당 사항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이는 원 내외 사정이 아닌 개인이 먼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A 노무사는 "신원조사에서 입사 일자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응시 자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입사를 취소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개인 사정으로 예정된 채용 일자보다 몇 달씩이나 늦게 입사하는 것을 기관에 승인받은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에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비슷한 사정이 있던 다른 연구자들은 원서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은 사례가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문제 소지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런 사례를 이미 수차례 이상 겪었다면 채용 과정을 더욱 명확히 해야 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합격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업무에 필요한 교육도 이미 끝마쳤다. 그러나 채용인원이 1명인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직이 3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A 노무사는 "우리나라의 국토 전반을 연구해 국민 생활에 기여해야 할 정부 산하 기관에서 채용 이슈로 박사급 공석이 생긴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라며 "이제라도 채용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