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구조개혁 정부안 9월 초까지 공개기금 고갈 시점 30~40년 늦출 것으로 전망납부 회피하는 중장년 취약계층 늘 수도개혁해도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중장년이 낮아
  •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구조개혁 정부안을 늦어도 9월 초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혁안이 세대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딧' 도입 등이 골자다.

    정부는 개혁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금개혁안의 핵심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연금 수급시기가 가까운 50대가 단기간 추가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p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세대의 형평성을 갖춰 청년층의 불만과 불안을 줄이겠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차등 적용안'은 중장년층의 부담이 필연적으로 커지는 구조인데, 자칫 세대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면 일부 취약계층이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계를 정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차등 적용안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여줄 수 있는 묘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50대가 30살부터 연금 보험을 내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20년간 현행 9% 보험료율을 낸 셈이 된다. 보험료율 9%를 적용받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빨리 올린다고 해도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청년층보다 낮다.

    최종 보험료율 13%를 목표로 30세는 매년 0.5%p, 50세는 1%p씩 보험료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30세가 30년간 적용받는 보험료율 평균값은 12.4%다. 반면 50세는 59세까지 1%p씩 인상하더라도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0.0%에 그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조치는 연령별 형평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장년층 내에서도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보완조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