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승강기안전공단 표본점검 결과'최저가 유지 계약 부실' 우려 업체 16곳 중 8곳서 적발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정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24일~7월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000원이다.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약 4만원대의 과도한 최저가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2인1조 점검 미준수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 위협 등 악순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등을 기준으로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절반인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는 50만~100만원의 과태료, 유지관리 업체를 대상으로는 15~30일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우수 승강기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와 애로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 시설로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