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4.8만개로 최종 집계… 980개는 미정산액 1억원 이상1.6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리 인하'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해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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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 최종 집계 결과 티메프가 판매 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액은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업체는 4만8124개로 추산됐다. 이 중 미정산액이 1000만원 미만인 업체가 90.4%(4만349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가 981개로 전체 피해액의 약 88%가 이들 기업에 집중됐다.
주요 업종별 피해 현황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가전 업체 피해가 3708억원(29%)으로 가장 컸다. 상품권(3228억원·25.2%), 식품(1275억원·10%), 생활·문화(1129억원·8.8%) 부문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431억원·65.9%)이 가장 컸다. 인천·경기(2752억원·21.5%), 대전·충청(415억원·3.2%) 순으로 이어졌이다. 피해 업체 수는 인천·경기가 2만1344개(44.4%)로 가장 많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오는 2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3000억원) 등 금융 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350억원이다. 아울러 연 3.4~3.51%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연 2.5%로,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금리는 연 3.9%~4.5%에서 연 3.3~4.4%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약 1조원의 지자체 자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중기부,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 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업계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기존 유통업체보다 짧게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제3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