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5699명 … 10년간 5.4배↑복수국적자 해외 재산 파악 어려워 … 소득인정액 낮게 나올 가능성
  •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국내로 돌아온 복수국적 노인이 단일국적 국민과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 문제가 불거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699명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규모는 10년간 5.4배가 급증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국적자는 지난 2014년 1047명에서 2018년 2338명, 2022년엔 4626명으로 증가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22억8000만원이었던 지급액은 2018년 63억7000만원, 2020년 88억8000만원, 2021년 11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212억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9.3배로 늘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14년엔 전체 기초연금액의 0.02%가 복수국적 노인에게 갔지만, 지난해엔 전체의 0.1%로 5배 증가했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세부담을 거의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또 복수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워 재산을 소득으로 변환하는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다. 지난해 복수국적자 1인당 평균 소득 인정액은 34만원으로 단일국적자(58만원)의 58%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 취위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재정 기여도가 낮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금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