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 40% 폭락""주식투자자 중 1%가 금투세 대상 … 전체주식의 30% 해당""금투세 시행은 사모펀드에만 좋은 일""법인세도 21% 이하로 낮춰 해외기업 유치해야"국회 정책토론회 발제서 주장
  • ▲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세종대
    ▲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세종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에 (추가로)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대만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면서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있다.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금융기관이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세금이 너무 많고 기업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여·야는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투자자 1400만 명 중 1%쯤이 금투세 대상이지만, 1%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주식 중 30%에 해당한다. 1%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한국 코스피 시장은 30% 이상 급락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 설명으로는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 60%, 일본 5%, 중국 4%, 한국 1.5%다. 김 교수는 "올해 한국 증권거래세 수입이 6조 원쯤이다. 세금보다 해외기업을 한국에 유치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싱가포르는 상장기업 중 35%가 해외기업이다. 반면 한국은 2500개 상장기업 중 중국기업 5개 정도만 남았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미국도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20%만 부과한다. 특히 미국은 주식투자 전체 기간 손실 본 것을 모두 제외해 준다"면서 "한국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제외다. 금투세 시행은 사모펀드 600조 원 투자자만 좋은 것이다. 사모펀드 세율이 45%에서 22%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 ▲ 대기업 몰린 도심.ⓒ연합뉴스
    ▲ 대기업 몰린 도심.ⓒ연합뉴스
    김 교수는 법인세 인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 수준이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2~4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옮기고 있다"면서 "법인세를 세계 평균인 21% 이하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세율은 한국이 26%,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 등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춰 유럽에 있는 다국적기업 1700개 본사를 유치했다.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로 유럽 내 최고 부국이다.

    김 교수는 "국가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금투세를 조속히 없애야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 ▲ 세종대학교 전경. 우측 상단은 엄종화 세종대 총장.ⓒ세종대
    ▲ 세종대학교 전경. 우측 상단은 엄종화 세종대 총장.ⓒ세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