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공모 가이드라인' 확정5만~10만㎡ 노후·저층 주거밀집구역 대상주거환경 개선… 민간주택 정비에 금융 지원
  • ▲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노후화된 비아파트 밀집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본격 돌입한다. 이와 동시에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빌라 등은 주거비용이 저렴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으나,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낮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19일 민생토론회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중 해당 사업의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10월 1일~8일 사업 계획을 접수할 방침이다. 11월까지 평가를 거쳐 연내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자격은 5만~10만㎡ 노후 저층 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하는 곳에 한한다.

    노후의 기준은 인구감소, 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두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관리 대상 지역이다. 저층 주거 밀집의 기준은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비중이 3분의 2를 넘는 곳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구역과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면 최대 30억원의 추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 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며 금리 2.2%로 지원된다.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3.2%로 반영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LH의 신축매입임대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정비사업 밀착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등도 받을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한다"며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