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법적상한 1.3배 인정여소야대 정국속 국회 통과 미지수
  • 정부가 '8‧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단계별계획 통합처리와 용적률 추가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했다. 이는 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비업계에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해당법에 따르면 먼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가 통합·간소화된다. 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도록 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로 규정됐다.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원 등 규제도 줄인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역세권은 법정상한의 1.3배까지 인정하고 그 외 지역은 법적상한의 1.1배까지 허용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추도록 한다.

    기존에 도입돼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경우 야당이 투기수요 발생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선 재건축·재개발 특례법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이 정비사업현장에 긍정적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특례법이 현실화하려면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