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 항공여객 분쟁 42% … 6개사 차지소비자원, 항공사에 정책 마련 권고
  • ▲ 6개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 6개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늘어난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 수 대비 외국적 항공사(외항사) 대상 피해 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보다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와 해당 항공사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항공 여객 10만 명당 국내 항공사가 1.2건, 외항사가 3.6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중 국내 항공사가 1440건, 외항사가 1243건을 차지했다. 피해 구제 합의율은 국내 항공사가 59.9%인데 반해 외항사는 51.2%로 나타나, 국내 항공사보다 약 9%포인트(p) 가량 낮았다.

    외항사 피해 구제 신청 1243건 중 41.8%(520건)가 6개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항공사별로는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이었다.

    접수 상위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이 22.5%(117건),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가 3.7%(19건),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이 3.3%(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항·지연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만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항공편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 등을 해당 항공사들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