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스미싱 등 각별한 주의 필요URL 클릭·접속 유의, 피해신고 채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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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대처 요령을 8일 밝혔다.추석 명절 전후로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 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방통위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제시했다. 문자에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으며 ▲링크를 통해 앱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이동통신 3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사후 대처 요령으로는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 의심 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