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스미싱 등 각별한 주의 필요URL 클릭·접속 유의, 피해신고 채널 확인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대처 요령을 8일 밝혔다.

    추석 명절 전후로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 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제시했다. 문자에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으며 ▲링크를 통해 앱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사후 대처 요령으로는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 의심 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