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입증책임, 최대 3배 보상게임법 개정안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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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의로 판명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는 정부가 3월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과 방법을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안은 형사 처벌 조항은 있지만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