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한 저축은행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펀드로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해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이 드러났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저축은행의 지시로 펀드를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적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A저축은행과 B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혐의를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가 사모펀드 조성 후 부실을 미루는 부실이연 가능성이 제기돼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사의 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고 자사의 부동산 PF 부실 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인 955억원으로 팔아 매각이익 64억원을 부당하게 인식했다.

    이 저축은행은 8월에도 같은 자산운용사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고 같은 방법으로 부실 채권을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 65억원을 챙겼다.

    그 결과 A저축은행 당기순이익에 129억원이 환입됐고 부실채권이 명목상 정리돼 연체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금감원은 B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OEM(주문자위탁생산) 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도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했고 장부를 다시 계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미루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