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 유사성 쟁점10월 24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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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 변론기일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재판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넥슨은 과거 ‘P3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에서 넥슨 측은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P3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통해 다크앤다커와 구성요소 선택, 배열 조합에서 동일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에 P3에는 없던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넥슨이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은 이미 다른게임에도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넥슨의 ‘카트라이더’는 ‘마리오카트’와, ‘서든어택’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침해되지 않은 저작물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병합해 10월 24일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