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1일 '전세사기 해소' 제도개선 토론회김천일 교수 "현행제도 권리관계 파악 어려워"
  • ▲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가운데)가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가운데)가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려면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차권 관련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인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적잖다"며 "등기를 통해 임차권을 공시하면 권리관계 예측력을 높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임차권 공시방법으로 정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임차권 관련정보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일자부 등에 흩어져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를 서로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김 교수는 "임차권 관련정보 경우 여러곳에 흩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세입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며 "즉 현행제도는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 형태"라고 지적했다.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로 일원화해 공시하면 임차인 등의 정보접근성이 개선되고 본인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 존재와 순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게 김 교수 주장이다.

    그는 "거주요건을 주민등록이 아닌 등기로 대체하면 실질적 점유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주택 경·공매 상황에서도 임차인 보증금반환 우선순위가 보호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전월세신고 등 행정업무 부담을 감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는 매매·전월세계약과 경매, 대출 등 모든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해당방안이 자칫 임차인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면 간단히 주어지던 대항력이 임차권 설정등기로 바뀔 경우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