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778건…'위장결혼·이혼' 사례 부지기수계약취소·주택환수 고작 33.9%…"전수조사 필요"
  •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는 물론 주택청약도 향후 10년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다. 

    이중 위장전입이 778건(69.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 44건(3.9%)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하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은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