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조제기본료에 30% 추가부담
  • ▲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연합뉴스
    정부가 10월1일 임시 공휴일에도 평일 진료비를 허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휴일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환자는 평일 진료를 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 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고 병원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다만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날 진료를 예약한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약값을 더 내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