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최혜 대우, 지난해 경쟁사서 먼저 시작"공정위, 지난해 쿠팡이츠 최혜 대우 들여다봐현재까지 조치 없어… 배민 조사결과에 '촉각''4대 반칙' 결론 시 각각 최대 2732억·634억원
  • ▲ ⓒ우아한형제들
    ▲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배달 플랫폼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1위 사업자인 배민은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지만 당국의 제재가 없었던 만큼 방어차원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해 이미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 들여다봤던 공정위가 다시금 조사에 나선만큼, 배민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 사업자 전반에 대한 ‘반칙 행위’를 규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배민 “쿠팡이츠가 먼저 시작… 당국 제재 없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입점 점주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플랫폼과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혜 대우는 말 그대로 입점 점주가 입점한 다수의 배달 플랫폼 중 자사에 혜택 등을 가장 높게 설정하도록 하는 행위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상 최혜 대우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이용) 금지 등과 함께 이른바 ‘4대 반칙’ 행위로 꼽힌다.

    만일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공급 가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최혜 대우 조항이 있는 경우 기존대로 같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함께 입점한 다른 플랫폼의 판매 가격을 모두 올려야 한다.

    따라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플랫폼의 강력한 소비자 모객력을 앞세워 혜택을 강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배달 시장은 주요 플랫폼사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8월 기준 주요 배달 플랫폼사의 점유율은 배민 58.7%, 쿠팡이츠 22.7%, 요기요 15.1%로 나타났다. 3사 점유율이 96.5%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배민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에 대해 당국이 규제하지 않았던 만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배민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배달을 시작하며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배민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해 8월부터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게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경쟁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

    배민은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히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로 인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배민이 쿠팡이츠 대비 3%P 낮은 중계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이를 메뉴가격 인하와 배달비 인하 등 고객 마케팅에 활용해야하는데,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로 동일한 서비스를 강제했다는 주장이다.
  • ▲ ⓒ쿠팡
    ▲ ⓒ쿠팡
    ◇ 잠잠했던 쿠팡이츠… 이번엔 다를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시정 조치 등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첫째, 소비자가 받는 할인 금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둘째, 프로모션으로 인한 혜택을 소비자와 음식점주가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배민이나 요기요 등 타사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알려졌다.

    특히 배달플랫폼의 경우 지난해 3월 정부가 추진하는 첫 자율규제 방안으로 결정되면서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던 만큼 이를 위한 잠정 대기였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제는 현재 배민도 쿠팡이츠와 마찬가지로 세 조건을 모두 부합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쿠팡이츠에 대해 조치가 없었던 만큼 배민 역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정위가 명확하게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에 대해 ‘문제 없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류’의 성격이 더 짙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수수료 문제에서 촉발된 배달플랫폼간 갈등은 이제 최혜 대우로 옮겨갔다. 배민-쿠팡이츠로서는 모두 부담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두 플랫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업자의 최혜 대우를 ‘반칙 행위’로 결론 내린다면 그걸로도 문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8%다. 지난해 매출 기준 배민(3조4155억원)은 과징금 2732억원, 쿠팡이츠(7925억원)는 634억원에 이른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배민 반박과 관련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