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로 요금할인율은 동일혜택 늘리거나 위약금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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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실
    이통3사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보다 위약금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통3사 약정할인 중도 해지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 가능하다.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약 4681만명 중 50%가 넘는 약 2465만명이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월과 24개월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모두 동일하다. 다만 5G 10만원 요금제 기준 위약금이 12개월 약정은 10만원, 24개월 약정은 20만원이다. 12개월이 지났을 때 12개월 약정은 계약기간을 채워 위약금이 없지만, 24개월 약정은 20만원 위약금이 발생한다.

    최 의원은 약정이 길수록 이통사에 유리한 점을 고려해 24개월 약정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하지만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높다“며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