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만기 91일 이내 RP 매매시 금융위 승인대상서 제외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앞으로 신협중앙회는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감안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한은과의 RP 거래 시에는 차입 한도 없이 승인을 면제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한은은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을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시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