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미국·호주 카드 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적격비용 산정 제도·재산정 주기 손질 필요… 업계 공감대
  • ▲ 14일 여신금융협회 '미국·호주 카드 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여신금융협회
    ▲ 14일 여신금융협회 '미국·호주 카드 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여신금융협회
    여신업계가 국내 카드 수수료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산정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 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열고 해외 규제정책 현황을 살폈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미국 카드 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카드 수수료 규제는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에만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규제가 도입됐고 이후 재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 정산 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호주는 지난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멈추고 2016년에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했다.

    장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영세·중소 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된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 시점에만 재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3년 주기 산정 대신 수수료율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만 재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14일 여신금융협회 '미국·호주 카드 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여신금융협회
    ▲ 14일 여신금융협회 '미국·호주 카드 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여신금융협회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대해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업계와 적극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