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무원 이어 교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타임오프, 조합원 수 따라 차등… 최대 2.5만시간
  • ▲ 권기섭(왼쪽 아홉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교원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권기섭(왼쪽 아홉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교원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에 이어 교원도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사 교섭 활동이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2일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교원 타임오프 제도까지 최종 확정되면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근면위는 유초중등교원과 고등교원의 특성 및 조합원 수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시간을 부여했다. 민간의 48% 수준 한도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가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주로 분포해 있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도를 부여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소규모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까지, 3만명 이상은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로 한도가 설정됐다.

    유초중등교원은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 수 99명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2명, 100명~999명 구간에서는 최대 3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대의견으로는 향후 재심의를 위해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합의가 우리 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