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9곳 사업장서 위법 사항 발견올해 200여개 사업장 대상 집중 기획감독 예고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도 지속됐다. 이에 2010년 타임오프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간·노노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말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적발된 곳을 포함해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 202곳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109개소(공공 48곳, 민간 6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에는 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무상 원조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이른바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는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해 사례 전파와 현장지도 강화 등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런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