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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다.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예금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 토큰 발행을 은행이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한 바우처 기능 관련) 의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예금 토큰의 양도·발행시 은행 전산시스템 대신 CBDC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예금 토큰의 원장(장부)을 CBDC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CBDC 시스템 특성에 따라 은행의 내부통신망을 다른 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지정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여타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혁금 지정기업(한화투자증권)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갈아탈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는 미성년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