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 안정적 유지… 실수요자와 서민 부담 최소화 노력
  • ▲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관 전경ⓒ신협중앙회
    ▲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관 전경ⓒ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다음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제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타행대환대출 제한 등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 안정적 유지 및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