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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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 운영이 불러일으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재항고한다.

    1일 서울고등법원제행정8-2행정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8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