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발 '실적 부풀리기' 지적에 칼 빼든 당국킥스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정교화도 연말부터 적용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실적 부풀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IFRS17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에 손해율, 해지율 등을 최적으로 가정해 반영한다. 또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할인율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IFRS17 제도 아래에서 CSM(계약서비스마진)을 높이면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에 따라 신계약 유치 경쟁이 격화한 상황이다. 당장 회계 계상에 유리하지만 장기 리스크가 내재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경쟁도 과열 양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릴레이 간담회, 보험개혁회의 신회계제도 실무반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지급여력(K-ICS·킥스)비율 해지 위험액을 정교화한다. 지급여력제도라고도 하는 킥스비율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해 보험사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킥스비율 산출시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보험 계약 해지 위험을 위험에 반영하는데 현행 방식에서는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 기준으로 해지 위험액을 적립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집단 해지 상태가 발생하면 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 산출하는 등 상품 특성에 맞도록 위험액 산출 방식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사업비 집행 합리화 방안도 실시한다.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해 실제로 사업비가 과다집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지속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한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해 합리적 사업비 집행을 유도하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당국과 업계가 공감했다. 보험사의 공시는 포괄적인 가정과 일반론을 압축 제시하고 있어 유의미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공시 확대를 실시한다.

    우선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현황,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결산 외부검증에는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 또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도 만들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중 킥스 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와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 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