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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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게 부여되던 공시 의무가 오는 12월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 개선 사항(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 마련 등)은 다음 주 공포·시행 시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 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개인 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 담보 비율의 경우 지난 9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 기준)로 인하했으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 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이달부터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은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