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 최종 제재수위 결정 예고공정위 과징금 1000억원, 검찰 압색까지상생협력 무색, 기업공개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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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당국의 집중포화로 사법리스크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000억원대 과징금에 이어 증선위 중징계 예고, 검찰수사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경영정상화는 더욱 묘연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4월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고 6월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증선위는 논의 끝에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회사와 대표 등에는 4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해 매출을 부풀렸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의 1단계’를 부과한 바 있다. 심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에 따른 가장 높은 제재 수위다. 9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까지 권고했다.

    증선위 논의 결과 제재 수위는 고의에서 중과실로 낮춰져 대표 해임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면서 사법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호출을 차단해 불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724억원을 추가로 의결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증선위 자료를 더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공정위에서 제기한 콜 몰아주기와 차단 관련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 했다.

    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에 이어 분식회계 혐의로 부과된 1000억원대 과징금은 카카오모빌리티 3년치 영업이익을 넘는 수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시장 90% 수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된다면 후폭풍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업계와 상생협력도 무색해진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수수료를 2.8%로 낮춘 ‘네모택시’를 선보이고, 지역 참여형 가맹택시를 출범한 바 있지만 과징금 제재에 묻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기업공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 건은 콜 몰아주기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타 가맹택시 제휴건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결과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