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 강제 필요성 판단단계적 제재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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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으나, 기한 내에 회신받지 못했다.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방통위는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