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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기업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TF는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 날 간담회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등 11명의 민주당 인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및 본부장, 삼성과 SK, 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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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여전히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지난 2020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 관련한 규제가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최근 4년 만에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경제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미국 대선 이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졌고,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 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규제가 아닌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에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오 단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고, 국민연금의 손실평가액은 235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에도 LG의 물적 분할,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합병,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유사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기업 비용의 사회화를 막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라고 말했다.
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철회를 결정할 당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세와 관련 없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기에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단장은 2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를 마친 뒤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상법 개정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 단장은 또 “이번 간담회에서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했고, 문제를 푸는 해법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이 나왔다”며 “세부적인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TF 간사는 “일부 기업에서 (상법 개정으로) 경영인에 대한 배임죄가 남용될까 우려된다는 우려를 표했는데 경영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해 진통을 없앨 것”이라며 “충분히 재계와 소통해서 전체적으로 입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또 “(경제계의 우려와 달리)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편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키는 일이 아니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들이 자본 시장에서 활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4일 기업과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소액 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