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개정안 시행…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신탁 가능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시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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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돼 사망보험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탁과 랩어카운트 운용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도입해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 보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신탁 요건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재해·질병사망 등 특약 보험금 제외) △보험계약대출 불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일시 수령하는 대신 신탁을 통해 분할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고령 부모의 생활비 등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 가족 간 재산 분쟁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탁 관리 기관의 투명한 자산 관리를 통해 유족들의 재산 관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자산과 부동산에 한정됐던 신탁 대상이 이번 개정을 통해 사망보험금 등 보험성 자산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신탁 기반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종신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보유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와 시장 변동 시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운용 방안 마련에도 신중을 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랩어카운트를 통한 만기 미스매치 투자 시 금융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보험사가 고객 요구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기회를 열어줄 뿐 아니라 상속 관리 방안과 재산 보호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향후 상품성 신탁·사모펀드·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토지신탁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의 경우 고객이 신탁보수 수취 방식을 비교·설명받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개인 투자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간 행정지도나 유권해석을 통해 운영되던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하며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제한 △투자일임형 ISA의 분산투자 의무화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단독 사모펀드 명시 △집합투자업자의 특정 거래 조건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기존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던 보험금 상속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 안착 상황을 주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