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 위한 실태조사’ 발표중소기업 700개사 대상으로 조사 실시
  • ▲ 중기중앙회가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데일리DB
    ▲ 중기중앙회가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데일리DB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으며,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의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로 집계됐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였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한편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