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불법사금융 더 악랄해져… 사회 전반에 악영향”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추진…“하반기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화”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최근 불법사금융은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