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경영유의 5건건설·부동산업 대출 한도 관리 주문부실채권 매각 계획 보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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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에 건설·부동산업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신협중앙회에 이같은 내용의 경영유의사항을 비롯해 경영유의사항 총 5건과 개선사항 5건을 부과했다. 경영유의가 통보되면 6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 6월 신협중앙회에 실시한 수시검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신협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부실 대출을 위주로 검사에 나섰다. 신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6.02%에서 올해 3월 말 10.23%로 급증해 당국의 부실 우려를 낳았다.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각각에 대한 대출을 조합 대출 총액의 30% 이상 취급할 수 없다. 또 건설·부동산업 대출 합계가 조합 대출 총액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합의 건설·부동산업 대출한도를 초과한 조합의 한도관리를 위해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등 한도 관리를 촉구했으나 실효적 방안이 미흡해 감독규정 시행 이후 대출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 여신업무 관련 전산 통제를 실시하고 부실화한 채권 매각 등 구체적 한도초과 해소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은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부동산 PF 및 건설·부동산업 여신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신협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PF 대출이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아울러 신협은 거액여신 한도 초과 조합에 대해서도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 중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취급을 제한해야 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신협 일부 조합은 2023년말 기준 목표 해소율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여신 한도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이다.

    이밖에도 △중앙회 실적회계 내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담보대출 관련 화재공제 과다 설계 방지 방안 마련 △CRO(위험관리책임자) 운영 실효성 제고 부문에서도 금감원은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