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법 1일부터 시행 기술·경영 혁신 지원 도입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신통상협정의 피래를 입은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FT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는 FTA에 대해서만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통상조약 등'으로 넓혔다.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산업부 유무역협정정책관은 "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