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려해 이달 말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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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로 나흘 연장한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추진한다.국세청은 법정 신고 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27일에서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다만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돼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927만명이다.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명으로 1년 전보다 약 24만명 늘었다.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대상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나 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홈택스에서 납세자 맞춤형 전자신고 화면, 신고서 자동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인공지능(AI) 전화상담도 24시간 이용 가능해져 국세 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31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재난·재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뿐 아니라 신고 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