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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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소득 과세 (PG) ⓒ연합뉴스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16일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거나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이다.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또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사업장 현황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서는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