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원천 차단… AI로 검색 가능과다공제 막는다… 스마트 환급 3월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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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성을 높인 홈택스를 내년 1월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우선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됐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수 예방이 가능해진다.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홈택스 이용시 납세자가 원하는 업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에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주는 식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에는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로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먼저 청취하고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