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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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공공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며 약 300여개에 이른다.매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의 2.6배로 조사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해 왔다.이번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될 수 있게 됐다.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