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결과 확정 아냐… 충실하게 소명할 것"20일까지 의견서 제출… 21일 제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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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해당 조처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치 처분을 담은 내용을 사전에 통지했다. 

    KYC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FIU는 오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은 후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이와 관련해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