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 거주 가능…보증금 100만원소득·자산기준 無…내달 3일부터 신청
  • ▲ 모집공고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 모집공고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유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해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시세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 연장자나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도 포함된다. 별도소득·자산기준은 없다.

    신청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지역에 즉시 입주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은 내달 3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시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LH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립준비청년 80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뿐만 아니라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지원사업, 맞춤형 주거지원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주거공간 제공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을 맞춤형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