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소송 등 12개 과제 추진상가활성화·혁신기술기업 유치 지원
  •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행복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주요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가 활성화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 공공시설물 이관 △개발부담금 소송 등 12개 과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합의를 통해 개발분담금 관련소송을 종결시켰다. 또한 침체된 세종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 5-1생활권에 조성중인 스마트시티가 국가시범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혁신기술기업 유치 등을 지원한다.

    선도지구 중심부엔 스마트기술을 체험·실증할 수 있는 상징광장을 조성, 신생기업 입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실질적 완성, 지역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와 협력해 도시경쟁력 및 시민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