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총 앞서 주주제안 서한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후보도 제안"감시·견제 및 투명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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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정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 등을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영풍정밀은 영풍의 총 발행주식 6만6175주(지분율 3.5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 영풍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 현재 영풍의 영업손실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도 기타의 재산(타사의 주식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일부변경의 건을 함께 제안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영풍의 평균 현금배당수익률이 1.71%로 동종업계인 고려아연(3.50%)과 풍산(2.61%), POSCO 홀딩스(3.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업손실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무리한 현금배당은 회사의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현금 보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쌓아만 두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다른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영풍 오너일가를 비롯해 현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감사위원 후보로는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다. 영풍정밀은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충당부채 과소 산정 여부와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따른 예상 손실 규모 및 대책, 사모펀드 MBK와의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