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운영 채널 채널 밝히지 않고 홍보물 게시 경제적 대가 제공 광고 명시하지 않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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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엔터 SNS 게시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기획·유통한 음원·음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 제공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견인하기 위해 기만적 광고를 했다.우선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았다.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같은 카카오엔터의 은폐·누락한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아울러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